화물운송종사자격증 응시자격
1.연령 : 만 21세이상
2. 아래의 응시요건 2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면 시험 응시(운전경력)
1)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운전면허 보유기간 만3년 이상)
2)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사업용(영업용 노란색 번호) 운전경력이 1년이상인 사람
3.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분(시험 접수일 기준)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