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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개조 화물차 포괄 단속중

국토부, 불법개조 화물차 포괄 단속중

 

정부가 화물자동차 단속에서 불법개조 사실이 적발된 화물차량에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환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방침을 밝히면서 “올해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유가보조금 환수 대상인 불법개조 사례를 상당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국토부와 각 지자체가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총 1만7천53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는데, 밤샘주차가 1만4천5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사자격 위반(1천447건)·운송업 허가기준 부적합(301건)·자가용 유상운송(135건)이 뒤를 이었다.

유가보조금이 환수되는 불법개조는 88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20건을 형사고발했다. 국토부는 건설노조의 요구에 따라 올해 6월부터 화물자동차 불법개조시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해당 규정의 적용시점은 7월27일부터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개조 차량은 유가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현재 하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정기단속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환수 규정이 적용되는 첫 번째 단속인 만큼 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차가 덤프차처럼 쓰일 경우~진게덤프등,
시장질서가 흐트러진다는 건설노조의 주장을 수용해 환수 규정을 도입했다”며 “적재함 크기 변경은 물론 차체의 길이·넓이·높이를 변경하는 것도 환수 대상이므로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정훈 노조 교육선전실장은 “국토부의 조치로 운송료 덤핑을 부르는 화물차 불법개조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며 “노조와의 합동 특별단속이나 불법개조 차량이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것을 아예 차단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당사 차량은 위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은 많큼 당사차주님,기사님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업무에 임하십시요.
 
앞으로 지입차량으로 업종을 별경하시는 초보기사님들은 세심한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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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최재복 이사

등록일2016-10-12

조회수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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