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서약서 교통정책 " 이란 ?
▶시행 일시
2013년 8월1일부터~ 전국 경찰서.지구대.파출소
* " 무위반.무사고 준수서약 "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내용을 지키면
* "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 10점씩 적립되고,
운전면허 정치처분시 누적 마일지리만큼 면허벌점 감경
대 상 :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서약접수 : 2013년8월1일부터 전국 경찰서.지구대.파출소
실천기간 :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실천내용 :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범칙분금 통고처분.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것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것
혜 택 :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실천완수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정지일수
(1점에1일) 감경
참 조
* 서약횟수에 제한은 없으며,해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 운전자의 면허벌점 40점이상이 되어 면허정지 처분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벌점이 49점이 될때까지는 정지처분을
받지않고,만약 50점이상이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처분을 받게됩니다
경 찰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