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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와 온라인 가입방법 소개

경찰청은 이전부터 다양한 안전운전 캠페인을 진행하며 운전자들이 안전규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왔는데요.

보다 운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교통법규를 지키고 사고를 내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도입했습니다.

지난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자들이 교통질서를 일정 기간 잘 지킬

경우 마일리지를 쌓았다가 위반 시 먼저 벌점을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까운 동네 지구대, 온라인 등으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의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에 서명한 후 1년간 위반

사항이 없으면 면제 마일리지 10점을 쌓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년간 서약 조항을 준수하면 서약은

자동갱신이 되며, 1년 되기 전 위반이나 사고가 난 경우는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이 가능합니다.

마일리지를 받기 위해서는 서약 기간 중에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범칙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할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 질서 확립과 운전자 스스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질서를 지켜 선진교통문화가 정착시키고자 운영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벌점 40점을 받으면 4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데요.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해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한 운전자는 벌점 40점이 되어도 10점이 차감, 30점이 되어서 정지처분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벌점이 50점이 되어야 마일리지 10점을 차감, 40점이 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평소 착하게

운전을 했기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겠죠? 단 면허취소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실용적인 혜택을 제공하니 많은 운전자들도 착한 운전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경찰청은 2013년

8월 가입자 104만명의 1년간 교통법규 준수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해 8월에 발표했는데요. 서약 전 3년간 연평균1회 이상 사고 또는 위반을 기록한 운전자 16만 2690명 가운데 39.2%(6만3729명)가 서약 후 1년간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접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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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초기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가입하기 위해 경찰서나 지구대에 직접 방문해 서약서를 제출해야

했는데요. 지난해 1월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지금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인터넷

접수 방법을 알아볼까요?

Step 1. 경찰청 교통범칙금 조회, 납부시스템 사이트 접속합니다.

Step 2. 바로가기 메뉴의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들어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Step 3. 운전면허정보조회 메뉴 아래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Step 4.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서약 신청서를 잘 읽어보고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Step 5.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뜨는지 확인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인터넷 접수 바로가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려 본 경험이 누구나 있을 텐데요.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를 작성해 교통법규도 준수하고 마일리지 혜택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가족이나 친구, 주변 지인들에게도 ‘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적극 권유한다면 교통선진국이 되는 길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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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05

조회수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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